노무상담
교육기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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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985**7
2023-01-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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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교육기간이라고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23일빼고 6일동안 1시간씩 알바 나가고 하루는 2시간 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알바하기로 했는데 오늘 낮에 전화로 가게랑 안맞는거같다고 당일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방금 지금까지 일한 돈을 받았는데 제 계산대로라면 적어도 60000원은 받아야하는데 44000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시급을 다 쳐주는게 아니라 몇퍼센트 정도만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49
정확한 계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별도의 소득신고나 4대보험 가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원래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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