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월급이 정확하게 측정된건지 궁금해서 상담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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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ukwo**7
2023-01-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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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96,97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야간 인포메이션 데스크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제가 근무를 시작할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총 월급 2,196,973원 (약 220만원) +@ (헬스장 회원이 회원권을 등록시 발생하는 인센티브) 식으로 되어 있고, `기본급 1,432,808원 (월 약정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286,562원 ((주 소정근로시간+40x8) x 시급) + 야간 수당 477,603원 ((야간근로시간x50%) x 시급)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데 맞는 계산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은 23:00-08:00, 1일 근로시간 9시간 주6일(일-금), 휴게시간은 02:00-05:00, 1일 휴게시간 3시간이며 주휴일은 토요일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계약서는 2022년에 작성을 했는데, 2023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월급 자체도 올라가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 급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내역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근무를 채울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직원으로 분류 되어있는데 월차는 한번도 써본적 없습니다. 공휴일있으면 그걸로 그냥 퉁치듯이 되는건지 그런거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월차 사용을 안했을시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형 회사인데도 최근에 장기로 일하신 분이 급여문제로 인해 해당 사업장을 노동부에 신고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48
1. 만약 전년도 월급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도 올라가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로써 1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3. 연차휴가(월차 포함)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나,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는 1년 이후부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며, 공휴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합의를 한 경우 공휴일 대신 평일을 휴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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