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계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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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53**6
2023-01-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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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폐업으로 인해 해고당한다는 사실을 폐업 일주일 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 토, 일 8:00~15:00(30분 휴게시간 포함) 최저시급 근무를 약 9개월동안 했습니다.
(일주일 이틀 근무, 각 6시간 반 근무)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려고 했지만, 정확한 계산이 어려워서 계산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제가 2023년 1월 7일에 해고 통지를 받고 1월 15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는데, 시급을 2023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2022년도 기준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일하였습니다.)

정확한 계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27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1일분 통상임금 : 최저시급 × 6.5시간)을 구하신 다음, 비율(13/40)을 곱하여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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