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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dd
2023-01-07 13: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16-12/31일까지 시급 11000원 8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제외) 또한 16일에는 3시간 연장근무하였습니다(1.5배 적용)
1/1일 월요일에 두시간 일하고 조퇴하였고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보니 주휴수당은 두번적용, 1월1일 수당까지 지급하였다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만 적용되었다 하였구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여도 대략 120만원이 나오는데 회사에선 1,127,760원을 지급했습니다
정확한 계산 부탁드려요
11일x8시간x11000원:968,000원
2시간 근로:22,000원
연장근로 세시간: 49,500원
주휴수당:176,000원
도합 :1,215,500원 아닌가요 (고용보험 제하기 전)
1/1일 월요일에 두시간 일하고 조퇴하였고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보니 주휴수당은 두번적용, 1월1일 수당까지 지급하였다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만 적용되었다 하였구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여도 대략 120만원이 나오는데 회사에선 1,127,760원을 지급했습니다
정확한 계산 부탁드려요
11일x8시간x11000원:968,000원
2시간 근로:22,000원
연장근로 세시간: 49,500원
주휴수당:176,000원
도합 :1,215,500원 아닌가요 (고용보험 제하기 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25
말씀하신 내용처럼 고용보험료는 10,930원 정도로 산출되므로 실제 급여가 과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급여 계산 내용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 급여 계산 내용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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