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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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hdk0**1
2023-01-07 02: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장님 사장님 아들분 저 이렇게 3명 일하고 다른 요일에 누가 또 일하는 거 같긴 한데 주말만 알바 해요 하루 12시간으로 풀타임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1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근무하시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임금의 지급형태(월급제 등)에 따라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임금의 지급형태(월급제 등)에 따라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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