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니저인데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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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60**8
2023-01-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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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갑작스레 매장이 상황이 나쁘고 근무를 잘하지
못했다고 타박하며, 매니저를 못쓸 것 같다고
앞 뒤가 안맞는 말을하며, 저를 2월 중순까지만 쓰고
그만두라고 할 예정이였나 봅니다.

하지만 사장이 애초에 매장에 문제가 발생시에
오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던 곳이였습니다.
매니저(저,글쓴이)는 사장님 주임님 점장님께
늘 보고 드리는 사람 이였으나,
절대 저의 손을 잡고 도와주시는 사장님과
상사분들이 아니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오늘 갑자기 매장에
싱크대 물이 처음으로 막힌 상황이였는데,
통화를 저한테 걸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됬냐고 하면서
물어봤는데, 갑작스레 물을 트는데 너무 물이
많이 안내려가고 물이 싱크대에 고여 있던 상황에
오히려 저한테 왜 신경 안썼냐며
저를 깎아내리기만하고,
직접 와서 사장님이 보시지도 않았던 상황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해고 당한 겸 힘든점
올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09
만약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하셨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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