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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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06**3
2023-01-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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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10시간 30분씩 일하는데 시급 만원이라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해야하나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받는게 더 많이 받는데 시급 만원이라고 안준대요,,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08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의 근무일(5일)을 만근하는 경우에는 법정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설령,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더라도,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과 주휴수당 포함시 시급은 약 11,544원이므로 질문해주신 시급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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