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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62**6
2023-01-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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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제가 교육기간이라고 수습기간인것 같은데 최저보다 적게 지급을 받았는데 가능한건가요?

2.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 한달전 통보해야함 적혀있는데 일주일전 통보 할 수 있나요? 일하다가 염증이 생겨 오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6:03
1.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교육기간이 실제 근무를 위한 준비과정이라면 이는 근로기간이므로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할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개월이 안되는 기간 예컨데 1주일 전에 퇴사를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인수인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민법 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일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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