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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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47**5
2023-01-0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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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알바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구요
알바 그만 둔 이후 한달여가 지난 지금 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주면 임금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과태료가 신경쓰이나 봅니다.

저는 밀린 임금을 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처벌을 원하는데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지금에서야 작성하고 밀린 임금을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의한 처벌은 불가한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5:37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을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취하를 하지 않으신다면, 근로게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면 미지급한 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되기는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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