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시되어있는 일당이랑 금액을 달리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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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홓트
2023-01-06 02: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7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당 17만원으로 하는걸로 가서 다른 파트 사람들보다(일당 13만원 자리) 더 힘들게 일하고 무거운거 나르고 다 했는데 숙련도가 떨어진다며 갑자기 13만원으로 금액을 낮춰버렸습니다. 결격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바 구인공고에 어떠한 것에도 숙련도에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이라는 말도 없는데, 성별을 구별해서 공고를 낸 것도 아니고요. 돈을 덜 준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그럴거였으면 다른 파트에서 일했지 17만원 주는 곳에서 일하지 않았을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5:21
문의하신 것처럼 최초 구인광고와 달리 임금을 적게 책정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일당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호 합의(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구두상 동의)가 있었다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당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호 합의(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구두상 동의)가 있었다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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