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확인 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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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13
2023-01-06 10:58
1
17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 주휴포함 시급 11000원 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5시간씩 7일 근무 입니다.
1월 4일 ~ 10일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96203567340(주휴)=404,040 이거 아닌가요? (알바몬계산기)
근데 제가 최종 받는금액은 385000원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96205시간 = 48100
7일에 주휴 하루 포함 8일
384,800 35시간
10,994원 이라고 하는데.
(그니깐 최저보다 더 주는거다.)

근데 주휴포함해서 35 하는게 아니라
7일근무금액에서 주휴를 더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최종 받는 돈은 385000원인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ㅠㅠ
저도 잘 모르겠어서 쉬운 답변부탁드려요 ㅠㅠㅠㅠ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9160원일때는 주휴포함 11000원이 맞는데.
2023년 9620 일때는 주휴포함 금액이 올라가야하는거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게 맞나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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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20596**7
    2023-01-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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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이 510원 올랐으니 올라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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