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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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un**3
2023-01-05 21: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3일 출근하며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에는 3.3프로 떼는걸로 계약했는데 회사출퇴근도 하고있고 사장의 업무지시도 받고 있으며 심지어 회사내
담당업무가 따로있는 담당자입니다
이경우 퇴직금 대상이 안되는걸까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3일 출근하며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에는 3.3프로 떼는걸로 계약했는데 회사출퇴근도 하고있고 사장의 업무지시도 받고 있으며 심지어 회사내
담당업무가 따로있는 담당자입니다
이경우 퇴직금 대상이 안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5: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처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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