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한지 오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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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hyeo**5
2023-01-05 20:5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12월31일 첫출근해서 오늘 23년1월5일까지 근무햇는데
갑자기 오늘 퇴근후에 적성평가에서 안맞는거같다고 나오지말라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죠?
평가가 있다고 말도 안해주셧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하지않으셧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출근안하셔도 된다고 말할수있는건가요?
갑자기 오늘 퇴근후에 적성평가에서 안맞는거같다고 나오지말라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죠?
평가가 있다고 말도 안해주셧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하지않으셧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출근안하셔도 된다고 말할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4:48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서면 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서면 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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