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어떻게 회사에 정당성을 따지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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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겹이
2023-01-05 19: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위촉직으로 매출의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명절이나 거의 수시로, 따지고 보면 일년내내 실적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저 압박뿐일 경우 상관없습니다만
이번부터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상품을 강매로
실적에 올립니다. 금액이 작아 그냥 넘어가지만
상대도 알 수 있게끔 이것이 부당하다는 건 한번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촉직이라 노동법보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회사 유니폼을 입고 일하며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고
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입장입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있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경우 회사가 위촉판매하는 자에게 강매가 허락되는
부분입니까?
명절이나 거의 수시로, 따지고 보면 일년내내 실적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저 압박뿐일 경우 상관없습니다만
이번부터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상품을 강매로
실적에 올립니다. 금액이 작아 그냥 넘어가지만
상대도 알 수 있게끔 이것이 부당하다는 건 한번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위촉직이라 노동법보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회사 유니폼을 입고 일하며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고
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입장입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있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경우 회사가 위촉판매하는 자에게 강매가 허락되는
부분입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10 14:44
안녕하세요!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동법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위촉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나, 반면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는 민법 상 계약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강매'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통하여 문의하신 분의 권리를 주장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촉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나, 반면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는 민법 상 계약의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강매'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통하여 문의하신 분의 권리를 주장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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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