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줄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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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79**7
2023-01-05 19:00
1
1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재입사를 하게된 경우이고, 그래서 사장님이 일단 사람 구해질때까진 주말 9-18동안 휴개시간 제외하고 16시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1월부터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는 2023 01 08 까지 근무하는걸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12월 말부터 손님이 적다고 바쁠시간때만 부르셨습니다. 화 12~15 수 8:30~15 목 11~15
금 12~15 이렇게 부르셨는데, 가고 오는데 총 40분 좀 넘게 걸리는 저는 조금 시간 아깝다고 생각 들었지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3일 (화) 근무중 사장님께서 앞으론 주말 18~23근무를 부탁하셨습니다. 바쁜시간에만 1주일에 10시간 일하고 주휴를 못받아서 차라리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의사를 제 마음대로 밝혀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급여받는 날은 1월 10일인데 1월7일까지만 일하고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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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20596**7
    2023-01-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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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였다면 퇴사 말씀드려도 상관없을거 같네요.그리고 월급제이시면 말일정산해서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거라서 1일부터7일까지 근무비용은 다음달에 지급되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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