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dlf**d
2023-01-05 18:01
1
222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은 한 달 채워 근무해야 나오나요?
몇 달동안 근무하다 저번 달에 8일동안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오늘 지급된 급여액을 보니 주휴수당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9 15:10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 근로를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만약 금요일 퇴사인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아닌 그 전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확인하여 추가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일수 등이 확인되어야 명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woohyeo**5
    2023-01-05 20:52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 다음주까지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나와요 예를 들어 한주 다하고 다음주인 월~금 사이에 한번이라도 출근 해야지 지난주에 해당하는 주휴슈당이 나온다고 알고있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