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중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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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0**6
2023-01-05 18: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알바중 뜨거운 음식을 옮기다 2도화상을 입었고 아직 사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에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고 계약서에는 산재 &고용 보험만 하겠다고 썼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말씀드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화상입은게 최근이고 상황을 기억하지만 당시 사장님께 말씀은 못드렸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9 14:15
사고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주에 알려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치료받은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지정의료기관이라면 병원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직접 공단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치료받은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지정의료기관이라면 병원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직접 공단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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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피부과 비용은 지원될겁니다 흉지기 전에 잘 치료받으세요 ㅠㅠ
산재처리가 가능한데 사고당시에 예기를 안하셨다면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ㅠㅠ 안타깝지만요.
왜 말을 못하나요? 무서워서요? 창피해서요? 참~ ㅠ 축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