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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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4**9
2023-01-05 17: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소득세 납부하고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 알바 소득세를 달마다 내는건가요?
3. 투잡을 할 때 그 급여를 합쳐서 소득세로 내는건가요?
= 합쳐서 낼 경우 소득세를 사업자가 아닌 제가 내야하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알바 소득세를 달마다 내는건가요?
3. 투잡을 할 때 그 급여를 합쳐서 소득세로 내는건가요?
= 합쳐서 낼 경우 소득세를 사업자가 아닌 제가 내야하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7:44
소득세는 노무상담영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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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추가로 받는건 본인이 받는급여에서 납부한세금을 돌려받는거에요 근로자:연말정산후환급 사업소득자:3.3% 납부한 사업소득세 환급(5월 종합소득세 신고) 2.근로소득,사업소득 수령시 세금제외 후 수령 제외된세금은 사업자가 납부 3.투잡시 둘다 근로소득시 한곳에 연말정산시 합산신고 근로+사업소득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