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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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92**4
2023-01-05 15:17
4
38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에 공휴일이 많이 껴있어서 1.5배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일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총 일하는 인원은 매니저님 포함 10분입니다.

이번에 1.1, 1.21은 일요일인데 신정이랑 설날로 되어있는데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원래 일요일은 빨간날이었어서 못 받나요?

토요일이 공휴일이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7:43
공휴일에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총근로자가 아닌 1일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26192**4
    2023-01-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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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5배를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아닌가요? 1일 근무자가 5인 미만이라서 공휴일에 근무해도 받지 못하는건가요?

  • 감먼지
    2023-01-0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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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배에 해당 안된다는 얘기예요!

  • NV_20596**7
    2023-0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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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 근무자가 5인이상이 근무장만 해당되요.1.5배는 말씀대로 보면 상시근무인원은 3분이시라 해당사항 없어보이네요

  • hl38**7
    2023-01-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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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생산직은특성상받는데 사무직은받나모르겠네 그런말처음들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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