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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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jung**1
2023-01-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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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알바하는 대학생입니다.
12월 4주차에 월화수목 3.5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주 18시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죠?
원래 근무시간은 월화수목 3.5시간이어서 주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못 받는데 4주차 토요일에 대타근무를 나가서 한 주만 15시간이 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7:38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대타로 1회적으로 출근한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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