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정말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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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34
2023-01-04 23: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12월27일 시급 10000원교육 2시간=20000원(세전)
28~31 총 4일 ,일4신씩 근무하여 12월27~12월31 총근무시간
1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사업주 말로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근로시작일은 2022.12,27일~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제가 1월4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기존 주 (월~토, 4시긴씩) 6일을 근로 시간이었으나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1일을 제가 쉬고 앞으로는 (계약서 상으로는 주6일 근무라 하고..암묵적으로 1일을 쉬라고 하는데..) 5일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주 15시간이 넘었음에도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사업주의 말을 들었습니다..)정말 주휴를 못받는건가요..
28~31 총 4일 ,일4신씩 근무하여 12월27~12월31 총근무시간
1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사업주 말로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근로시작일은 2022.12,27일~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제가 1월4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기존 주 (월~토, 4시긴씩) 6일을 근로 시간이었으나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1일을 제가 쉬고 앞으로는 (계약서 상으로는 주6일 근무라 하고..암묵적으로 1일을 쉬라고 하는데..) 5일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주 15시간이 넘었음에도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사업주의 말을 들었습니다..)정말 주휴를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7:35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줄수 없다고 한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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