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주휴수당 및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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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98**0
2023-01-04 17:44
0
23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도 없고 세금을 안해도 된대요
7시간 6일일하는데
계속 일해야하나요?
알바지만 보건증 있어야
저한테 좋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7:28
7시간 6일 일하기로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휴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청구하여 받으셔야 하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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