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시 다침으로 인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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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395**5
2023-01-04 14:37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오전에 출근하다가 넘어졌는데 좀 크게 넘어졌습니다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점점 더 온몸이 근육통처럼 아파오는데요(교통사고처럼요)
특히 목부터 어깨까지가 너무 아파서 근무하는데에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ㅜ
출근하다가 넘어진 경우에는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또, 제가 산업재해 처리를 했을때 사장님이 직접 비용부담을 하시는게 큰가요?
워낙 장사가 안되는 사업장인데다 3개월 단기계약이고, 사장님과 가까운 관계라 사장님이 비용을 부담하셔야한다면 산재 신청하기가 꺼려집니다ㅜㅜ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점점 더 온몸이 근육통처럼 아파오는데요(교통사고처럼요)
특히 목부터 어깨까지가 너무 아파서 근무하는데에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ㅜ
출근하다가 넘어진 경우에는 산업재해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또, 제가 산업재해 처리를 했을때 사장님이 직접 비용부담을 하시는게 큰가요?
워낙 장사가 안되는 사업장인데다 3개월 단기계약이고, 사장님과 가까운 관계라 사장님이 비용을 부담하셔야한다면 산재 신청하기가 꺼려집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7:26
설명해주신 경우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장에 소급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산재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미가입사업장의 경우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하며, 공단에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 요양비 등에 대해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장에 소급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산재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미가입사업장의 경우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하며, 공단에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 요양비 등에 대해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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