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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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95**3
2023-01-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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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시방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알바생 입니다
당시엔 2022년도라 알바몬에는 시급 9300원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월-금 까지 5일 7시간씩 한주에 총 35시간 일합니다
식사는 제공받지 못하며 혼자 일하기때문에 사람 없을때 알아서 가져와서 먹든 하라 하셨고 계약서에 60분중 10분은 휴게시간으로 치고 빼고 주휴수당 합쳐 나온 시급이 9300원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자 일하기 때문에 주문들어오거나 하면 바로 일해야합니다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인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 없기 때문에 60분중 10분을 무급으로 빼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7:32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무지를 이탈하여 휴게 할 수 없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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