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주가 다른사람에게 사업을 인수했을경우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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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6**2
2023-01-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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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개월 이상 근무했고 두 사장님이 같이 동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자는 처음엔 사장A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근무하고 2개월후 9월쯤 사장B로 사업자 변경을 했습니다 12월 16일에 갑자기 가게를 또 가른사람에게 넘긴다며 당일해고했고 해고예고수당을 요청드리니 중간에 사업자 변경을 하고나서 3개월이 안됐기에 조건이 충족되지않아 주지않아도된다며 안주고있는상황입니다

사업자 변경후에도 두사장은 전과같은 동업하는 상황이었고 사업자가 사장B로 넘어간후에도 전과 다름없이 사장A에게 근무지시를 받고 근무에필요한것은 모두 사장A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전과다름없이 가게는 사장A가 운영하는 상황 이었어요

중간에 사업자가 넘어갔어도 알바생의 근로기간은 유지되며 근로관계도 그대로 유지되어 총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었다고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 상황인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7:24
말씀하신 정황으로는 실질적인 대표가 그대로이고 근로관계도 최초 입사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에도 끝내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하여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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