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113**2
2023-01-04 13: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시간 초과로 일하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이런 협의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협의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7:22
근로계약서 작성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일 8시간이 넘는 소정근로시간은 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전협의가 없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이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1일 8시간이 넘는 소정근로시간은 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전협의가 없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