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상담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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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27**9
2023-01-04 12:4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21년 1월4일 입사해서 22년 11월 월급까지 240을 받았고
22년 12월 월급(23년 1월4일 수령) 부터 260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3년 2월4일 퇴사 예정입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주중엔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주말엔 토요일 오전 2시간, 일요일 저녁 2~3시간 정도씩 근무합니다.
주7일 일하고 근로 계약서도 안써서 연차 개념도 없고 연차 쓴적도 없습니다.
22년 12월 월급(23년 1월4일 수령) 부터 260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3년 2월4일 퇴사 예정입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얼마를 받으면 될까요?
주중엔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주말엔 토요일 오전 2시간, 일요일 저녁 2~3시간 정도씩 근무합니다.
주7일 일하고 근로 계약서도 안써서 연차 개념도 없고 연차 쓴적도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7:19
대략 38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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