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한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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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59**4
2023-01-04 01:1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원래 12월달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미리 말했는데 1월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사정을 하셔서 그렇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30에 9일까지만 일해라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한 것도 너무 많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맨날 실수로 가슴 터치하고 제 신체를 막 터치하시는 것도 수치스러워서 더는 그냥 못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한 것도 너무 많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맨날 실수로 가슴 터치하고 제 신체를 막 터치하시는 것도 수치스러워서 더는 그냥 못넘어갈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6:55
이미 근로자분께서 퇴사의 통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일에 대한 협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고통보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9일로 퇴사날짜를 변경한 것인데 기존대로 1월말까지 근무하기를 원하시면 협의하여 퇴사일을 다시 조정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하여 직장내 성희롱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하여 직장내 성희롱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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