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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호프클럽
2023-01-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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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은 240인데 시급으로 환산시에 4대보험 적용해서 계산해야 맞는건가요?4대보험은 떼기로했어요
이렇게되면 시급이 올해 바뀐 최저시급 보다 적더라구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6:57
최저임금 계산은 세전임금입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한 후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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