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산재처리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627**0
2023-01-03 22:40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4시간 30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알바생입니다 최근 한 직원분께서 설거지 초음파 이용으로 인해 이명이 들리고 먹먹하여 난청 의심이 됩니다 다음에 검사를 해서 난청 진단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동 임금을 모두 받는걸 봐서는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진료를 받고 금액을 청구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6:50
단시간근무자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 내원하시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은 산재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medi/orsc.jsp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지정의료기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 내원하시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상 질병은 산재와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medi/orsc.jsp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지정의료기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