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덜 준다는 곳
신고하기
차단하기
kkb5**9
2023-01-03 12: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알바입니다. 한달에 9일, 10일을 일해도 무조건 4주로 쳐서 8일치 임금만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스터디카페라 자리는 제공 받고 있습니다.
자리를 제공하면 일급을 덜 줘도 되는 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공고에도 없었고 구두로 전달받지도 못 했고 계약서에도 없는데 황당합니다.
자리를 제공하면 일급을 덜 줘도 되는 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공고에도 없었고 구두로 전달받지도 못 했고 계약서에도 없는데 황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6:41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임금보다 부족하게 지급된다면 향후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