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옷이 모자르면 매니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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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02**6
2023-0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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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백화점 의류매장
본사직영 매니저로 고용된 상태입니다

즉 본사에서 월급받고
매장관리및 직원관리 전반적인
매장업무를 보고있습니다

퇴직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의류재고 실사를 한 후
부족한 금액은
제가 물어내야한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저도 월급받고 일한근로자인데

손님이 옷을 가져갈수도 있고
2년가까이의 시간동안
직원이 실수를 할수도 있고
재고가 틀어질수도 있고
Cctv는 많지만
일일이 확인할수 없는데

옷이 모자르면 제가 보상해야한다는게
맞는 소리인가요?

근로계약서 쓸때
듣지못했던 소리라

제가 여기 매출대비 돈을 받는
사장이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단지 월급쟁이 매니저였는데
제가 물어내는게 맞는건지
그로인해 퇴직금이 깍여도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없는건지 여쭈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6:24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황이나 의심만으로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이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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