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견근무지 퇴사전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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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819**6
2023-01-03 16: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입사해 타 업체로 파견 용역근무중입니다.
타 업체측에서 인원 감축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요구해 1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소속 중소기업에는 정규직으로 입사해 1년에 휴가 15개, 공가 1개를 부여받아 파견나온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휴가적용해 사용해왔습니다.
퇴사일이 1월 31일이라 2023년도 휴가 16개가 동일하게 생겼는데 파견지에서 12개를 사용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파견나온 회사에서는 휴가 사용을 인정하지않고 사용할거면 1월 31일 채우지말고 중간에 퇴사하고, 용역비도 일한 일수로 계산해서 소속회사에 지급하겟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1월 중순에 소속회사로 복귀처리하고 소속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휴가처리를 받아 1월달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소속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하면 법 위반사항인가요?
소속회사에서는 해가 바뀌어 저에게 16개의 휴가가 생기는건 맞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중소기업에 입사해 타 업체로 파견 용역근무중입니다.
타 업체측에서 인원 감축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요구해 1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소속 중소기업에는 정규직으로 입사해 1년에 휴가 15개, 공가 1개를 부여받아 파견나온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휴가적용해 사용해왔습니다.
퇴사일이 1월 31일이라 2023년도 휴가 16개가 동일하게 생겼는데 파견지에서 12개를 사용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파견나온 회사에서는 휴가 사용을 인정하지않고 사용할거면 1월 31일 채우지말고 중간에 퇴사하고, 용역비도 일한 일수로 계산해서 소속회사에 지급하겟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1월 중순에 소속회사로 복귀처리하고 소속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휴가처리를 받아 1월달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소속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하면 법 위반사항인가요?
소속회사에서는 해가 바뀌어 저에게 16개의 휴가가 생기는건 맞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6:43
소속회사에 복귀한 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1월 월급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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