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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일급제 세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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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739**4
2023-01-03 10:08
1
16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12월 16일 입사하여 1월말까지 근무조건으로
주말, 공휴일만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근무시간은 9-21시로 휴게시간 1:30 입니다
총 근무는 10.5시간이죠.

입사 한 첫주만 18일 (일요일) 대신 16일 (금요일) 근무하여
12월 총 근무는 16,17/ 24,25/ 31/ 총 5일 근무하였고
31일에만 연장 1시간 추가로 하였으며

계약서 상에는 12월 급여를 1월 5일에 지급하고 세후13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
이럴 경우 사대보험 필수인지, 급여가 수당포함해서 적절한지, 공휴일 근무에 추가수당을 따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5일에 제가 받게 될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야간,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라고 나와있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6:20
일반적으로 월 8일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일급13만원은 최저임금에는 미달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임금내역 파악을 위하여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739**4
    2023-01-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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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공휴일만 근무하기로 계약하여 휴일수당을 제공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5인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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