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올해9월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지만 일찍 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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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2893**7
2023-01-03 00: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한생태로 일하며 올해 9월까지 근로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주방이모님이 그만둔다는 이유로 사장이 영업을 종료하여 `작년 말일`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사장은 말도 없었고 이조차도 주방 이모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물주가 부지를 팔고 일찍이 식당도 문을 닫게되어서 생기게 된일로 주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겨우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상 3일(주12시간)보다 더 일하게 되었는데요 사장의 권유로 제가 시간이 되어서 하루더 일하게 되어 4일(주15시간을 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주휴포함`이라고 되어있으면 못받는건가요?
이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상 3일(주12시간)보다 더 일하게 되었는데요 사장의 권유로 제가 시간이 되어서 하루더 일하게 되어 4일(주15시간을 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상 `주휴포함`이라고 되어있으면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5:46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포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포함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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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넵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시급도 최저보다 더 많이 주셨네요. 그럼 그동안엔 15시간을 넘기지 않더라도 다 받으셨다는 뜻이 되지요. 근무기간이 3개월 이내는 단순 해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습이 보통 3개월이구요.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으셨다면 부당해고는 고려해볼 순 있을것 같습니다. 3개월 넘게 근무하고 해고 통보를 1달 이내로 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보실순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