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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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06**0
2023-01-02 23: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시간 화~일요일 3월5일까지 근로계약
12월23일부터 본격적인 근무이나
12월21일 2시간 교육
12월23,24 일
12월25,27,28,29,30,31 일
근무일에 모두 8시간 개근 근무했습니다
15시간이상인데
21,23,24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1월1일은 정기휴관일이라 쉬었습니다.
21일부터31일까지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12월23일부터 본격적인 근무이나
12월21일 2시간 교육
12월23,24 일
12월25,27,28,29,30,31 일
근무일에 모두 8시간 개근 근무했습니다
15시간이상인데
21,23,24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1월1일은 정기휴관일이라 쉬었습니다.
21일부터31일까지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5:43
1. 1주동안 근무일을 모두 채운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3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임금은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8일 *8시간 = 64시간 + 교육2시간 + 주휴수당 8시간
총 74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 만원이라면 74만원입니다.
월급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일할계산등으로 계산한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임금은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8일 *8시간 = 64시간 + 교육2시간 + 주휴수당 8시간
총 74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 만원이라면 74만원입니다.
월급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일할계산등으로 계산한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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