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생산직 퇴사시 일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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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호프클럽
2023-01-02 20: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생산직 출근했는데 용역업체에서 최소 3일,어떤 무슨 최소 5일 이상은 일을 해야 급여가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일이 힘들어도 나에게 너무 안 맞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삼 일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로 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5:37
1일만 일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임금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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