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생산직 퇴사시 일당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뉴호프클럽
2023-01-02 20:54
0
1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생산직 출근했는데 용역업체에서 최소 3일,어떤 무슨 최소 5일 이상은 일을 해야 급여가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일이 힘들어도 나에게 너무 안 맞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삼 일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로 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5:37
1일만 일을 하고 그만두더라도 임금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