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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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gml**d
2023-01-02 19:46
0
1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일요일만 8시간씩 근무하는 근무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주 8시간 근무)도 휴일근로수당(신정,크리스마스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5:36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수당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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