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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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24**6
2023-01-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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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2년 11/29부터 한 5인이상의 사업장인 입시학원에서 첨삭보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31에 구두로 당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측에서는 해고사유로 ‘일반 강사 추가 고용으로 인한 첨삭 시스템 폐지’를 제시했지만, 12/31에 알바몬에 첨삭보조를 구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학원측에서 저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상황을 녹음한 파일, 학원측에서 12월 31일에 올린 첨삭보조 구인공고 캡쳐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며, 구제신청을 받는다면 30일치 임금 중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5:3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이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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