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작성후 2023년 해가 바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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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ㅋㅣ
2023-01-02 18:55
2
2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22년 8월 1일부터 일을하고있습니다
입사 당일날 근로계약서 1년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9시~7시 까지 일합니다 1시간 점심시간이며
9시간 일을합니다

4대보험 때고 190만원 받습니다

궁금한게 2023년 해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말하면
1년계약으로 다시쓰게되면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2023년 8월달에 1년 퇴직금 받고
계약만기로 실업급여도 받고 퇴사하고싶은데요..


또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때고 190 월급을 적었는데 만약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자고 따로 얘기 없으면
1월달 월급을 2023년 최저시급으로 안주고 190으로 주면
얘기해서 새로 작성하면 될까요 ?

9시간일하고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4대보험 때면 월급이 얼마인지도 가르쳐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5:15
1. 임금 변경으로 근로계약중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더라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만료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의 임금은 보통 세전으로 작성합니다. 최저임금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사정이나 사업장의 업종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4대보험 공제금액은 알기 어렵습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시 2,010,580원입니다. 매일 1시간의 연장근무를 한다면 연장 근무시간X시급 더하여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익인
    2023-01-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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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고정월급이세여?

  • ㅡㅡㅋㅣ
    2023-01-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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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정월급이에요 세후 190인데 아직 1월달은 월급을 안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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