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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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21**2
2023-01-02 18:50
0
1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주말 오픈으로 지원했는데 문자로 주말 미들 가능하냐고 물으셔서 가능하다고 답했고, 주말 미들로 면접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면접 보러갔더니 목금토 지원하신 분 맞냐고 물어보셔서 토일 미들로 지원했다고 말씀드렸고, 내용 확인 후 제 말이 맞아서 그대로 토일 미들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가게에서 나오고 얼마 후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목금토 마감은 불가능하냐시길래 집에 와서 불가능하다고 연락드렸더니, 아쉽지만 다음에 필요하면 연락드리겠다고 하십니다. 뭔가 대응하거나 할 여력은 없지만, 이같은 일이 평범하고 흔한 일인지, 제 신상정보가 모두 담긴 이력서와 근로 계약서를 놓고 온 입장에서 찝찝한 마음에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5:08
이력서와 근로계약서드 채용관련 서류에 대한 반환이나 폐기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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