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번 봐주세요 정정당당하게 급여를 받는건지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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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ㄷ라쥐
2023-01-02 16:1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본 급여 210만원이고 주 5일인데 인원이 없어 쉴 일이 없으면 격주로 주6일이고 아니면 풀로 주6일 입니다
업무 이외에 다른업무도 같이 봅니다
일요일은 정기휴무고 식사제공은 하나 점심시간 따로 없습니다 못먹을때도 있음
평일 5일중 2틀을 연장근무이며 토요일까지 주6일로 일하는거 계산하면 56시간이고 연장없을때 하루 9시간 연장일때 11시간 토요일7시간 근무 일하다가 오버타이면되면 시간당 1만원씩 원래 주 5일인데 6일로해서 하루 일당 계산해서 주시는거 보면 원래 급여 나누기 (그 달이 31일이면) 31나누기해서 주시는데 적을때 하루 일당이 6만7천원 일때가 있는데 맞나요?
주휴수당 연장근무 추가근무 지급하는 금액 계산이 맞는건가요?
원래 휴계시간이 따로 안주어지는게 맞는지..
코디로 면접보고 들어왔는데 간호랑 피부 다 하고있습니다ㅜㅠ
업무 이외에 다른업무도 같이 봅니다
일요일은 정기휴무고 식사제공은 하나 점심시간 따로 없습니다 못먹을때도 있음
평일 5일중 2틀을 연장근무이며 토요일까지 주6일로 일하는거 계산하면 56시간이고 연장없을때 하루 9시간 연장일때 11시간 토요일7시간 근무 일하다가 오버타이면되면 시간당 1만원씩 원래 주 5일인데 6일로해서 하루 일당 계산해서 주시는거 보면 원래 급여 나누기 (그 달이 31일이면) 31나누기해서 주시는데 적을때 하루 일당이 6만7천원 일때가 있는데 맞나요?
주휴수당 연장근무 추가근무 지급하는 금액 계산이 맞는건가요?
원래 휴계시간이 따로 안주어지는게 맞는지..
코디로 면접보고 들어왔는데 간호랑 피부 다 하고있습니다ㅜ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5:06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이외의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연장근로도 주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배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잇습니다. 단순하게 30또는 31일로 나누어 계산한다면 1일의 임금에 대한 일할계산으로 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1시간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자체가 법위반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이 시간의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1시간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자체가 법위반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이 시간의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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