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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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1**0
2023-01-02 15:34
0
2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금토 4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는데 1월 25일부터 2월 말까지 월요일 수요일에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4:49
주휴수당은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1월25일부터 2월 말까지의 근로시간으로 주 16시간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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