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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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04**9
2023-01-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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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할때 주휴수당포함시급 11000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최저시급이 만족되나요? 그리고 초반엔 수습이라 월급의90퍼센트만 주신다고 하셔서 시급 9900원으로 하고 세금3.3%떼고 받아야하는데 알바몬계산기에 주휴수당을 제외하는게 없어서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계산을 못하겠어요 .. 12월달에 총 85시간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4:39
1. 계약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으로 약정하였다면 최저임금위반은 아닙니다. (2022년기준, 2023년은 최저임금위반)
2. 시급 9900원*85시간 = 841,500원입니다. 여기서 세금공제하고 받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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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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