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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훈
2023-01-0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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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9년 3월부터 주말 알바 주 14시간씩 일하다
22년 1월부터 평일 주말 포함 주 3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2월경 퇴사하려하는데 퇴직금이 19년부터 포함인가요?아님
22년 1월부터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4:31
2022년 1월부터 퇴직금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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