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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훈
2023-01-02 12: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9년 3월부터 주말 알바 주 14시간씩 일하다
22년 1월부터 평일 주말 포함 주 3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2월경 퇴사하려하는데 퇴직금이 19년부터 포함인가요?아님
22년 1월부터인가요?
22년 1월부터 평일 주말 포함 주 3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2월경 퇴사하려하는데 퇴직금이 19년부터 포함인가요?아님
22년 1월부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4:31
2022년 1월부터 퇴직금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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