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4일근무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aing7**5
2023-01-02 11:25
0
3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0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는 아닌데..혹 질문이 가능한지?
일반 회사 10인 이상..
회사가 힘들어서 주 4일 근무를 하는데..
하루 8시간 주 4일 근무 토욜 공휴일은 원래 휴무였구요
기존 직원은 월급 10% 깍고 주 4일 근무하고..새로 구하는 직원은 주4일 근무로 합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때문에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직원과 새로 주4일로 입사한 직원 주휴수당이든 퇴직금 계산이든 다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회사 사정이라 4일 근무해도 주휴수당 나오고
퇴직금 계산시 1년 일수 계산을 365일로 하면 되는건가요?
이게 젤 궁금한 부분인데..
급여 깍고 주 4일은 하든 걍 주 4일은 하든 어차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니 복잡하게 생각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__:)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4:29
퇴직금계산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주 4일이든 주5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