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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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605**1
2023-0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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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전에만 출근하는 알바 한명
오후까지 출근하는 직원 및 알바 네명
오후에 출근해서 야간까지 출근하는 직원 한명

하루 평균 다섯~여섯이서 일하는 곳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총 10시간으로 점심 1시간 + 휴식 1시간인데 휴식시간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이 금~화 +수(필요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에서 고정 휴무일을 정하라고 해서 월화로 정하였고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출근을 수~일 고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휴일도 제외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보니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연장수당이 계산되어있지 않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서상 제가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않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4:27
공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휴일은 매월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공휴일에 쉬지 않고 출근하여 일한 경우는 약정된 월급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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