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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7**9
2023-01-02 10: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28일에 그만둬도 되냐고 말씀드렸으나 안된다고 하셨어요 12월 말까지 버텨보고 안되면 공고 올리고 사람 구해서 인수인계하고 그만두자고 하심
12월 24일에 공고 올려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점주님이 오자마자 너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면서 너가 공고 올려달라고 올려줘야 하냐고 이러면서 너 이미 마음떠난거 같아보인다고 여기 그만두고 나서 뚜쥬에서 일 할 생각 하지말라고 너는 프렌차이즈점 하고 안 맞는거 같다고 공고 올리면 바로 알바생 구해지는줄 아냐고 너 구하면 인수인계 까지 하고 가라고 늦게 구해지면 너도 늦게 나가는 거라고 그리고 옷 미리 갈아입고 있는거 아니라고 하셨고
공고 올렸는데 월화수/목금일 올렸다 하셨는다 저보고 월화수 하거나 목금일 일하라고 하시네요
제 생각을 잘 정리해서 직접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분명 가서 어버버 할꺼 같아서 문자 보내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딱 잘라 말 할수 있을까요?
12월 24일에 공고 올려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점주님이 오자마자 너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면서 너가 공고 올려달라고 올려줘야 하냐고 이러면서 너 이미 마음떠난거 같아보인다고 여기 그만두고 나서 뚜쥬에서 일 할 생각 하지말라고 너는 프렌차이즈점 하고 안 맞는거 같다고 공고 올리면 바로 알바생 구해지는줄 아냐고 너 구하면 인수인계 까지 하고 가라고 늦게 구해지면 너도 늦게 나가는 거라고 그리고 옷 미리 갈아입고 있는거 아니라고 하셨고
공고 올렸는데 월화수/목금일 올렸다 하셨는다 저보고 월화수 하거나 목금일 일하라고 하시네요
제 생각을 잘 정리해서 직접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분명 가서 어버버 할꺼 같아서 문자 보내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딱 잘라 말 할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5 14:17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체결하고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 할 때 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해고의 제한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퇴사일을 포함한 사직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문자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퇴사하는데 사유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 할 때 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해고의 제한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퇴사일을 포함한 사직서를 문서로 작성하여 문자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퇴사하는데 사유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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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직 멀은 한국. 이곳 말고도 완전 사람 노예 부리듯 해먹는데도 많고. 인간적인 면이라곤 하나도 없는. 갑질에. 중앙정부는 알면서 모른척인가요? 제가 겪어보니 왜 시급이나 복지부분 요구하는지 이해가 절실히 되더라고요. 어디는 마치 채찍질 하며 사람 부리는 곳같은 회사도 가봤는데, 와... 세상 놀랬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