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시급1.5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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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율이
2023-01-02 05:57
3
348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평일오픈일을하고있습니다
주5일 이고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3시까지일하며
시급은 주유수당을 포함한 11000입니다.

주말에 일할때도 평일과 똑같이 일하고 66000원을 받는데
주말알바는 1.5배 더 받는거 아닌가요?

평일에 하루 빠지면 그주의 주유수당은 빼고 주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4 17:53
사전에 정해진 근로일이 아닌 날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정해진 근로일 중 1일이라도 결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Dntrlsp
    2023-01-0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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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 kuo**3
    2023-01-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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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mp sum tax 초과부담이 없는 걸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FB_37483**1
    2023-01-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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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수당은 뭐임ㅋㅋ주유소에서 일하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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