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정급여 이제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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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182**5
2023-01-02 01: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작년 5월부터 다니는 직장에서 현재 세전 290을 받으며 주6일 12시간 근무중 입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오르는데 월급여는 어떻게 변동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전으로 계산 했을때 현재 제가 최저 시급에 못미치는 상황인가요 ???
그런데 궁금한점이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오르는데 월급여는 어떻게 변동 되는건가요?? 그리고 세전으로 계산 했을때 현재 제가 최저 시급에 못미치는 상황인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1-04 17:41
주6일 12시간일 경우 월 통상임금산정시간은 313시간으로, 최저임금은 301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12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무급이므로 제외해야 되며,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 287시간, 276만원 이상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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